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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자격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가능)
4.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등을 통해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대리:
안내대상자 동의하에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6.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
- 정기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에, 하반기분은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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